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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가구에 대하여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인데요~2024년 1월부터 출시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소득구간 별 금리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1%대 파격적 조건의 신생아 특례 대출 무조건 받고 싶은데 기존에 이미 다른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이 가능한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앞서 아래에서 먼저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여부 및 대환 조건, 필요서류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정부에서 신규 출산 시 소득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2024년 1월 출시합니다. 아래에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개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 등을 2배 수준으로 상향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라면 대상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소득 및 한도
구분 | 기존 | 특례 | |
소득 | 7천만 원 이하 (8.5천만 원 상향 예정) |
1.3억 원 이하 | |
자산 | 5.06억 원 이하 | 5.06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 원 이하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 원 | 5억 원 | |
소득별 금리(%) | 8.5천 이하 | 1.85 ~ 3.0 % | 1.6 ~ 2.7 %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 ~ 3.3 % |
금리
■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시중 대비 약 1 ~ 3%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개요
출산하는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기존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이상 상향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 여부 관계없이 출산한 가구라면 대상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소득 및 한도
구분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6천만 원 이하 (7.5천만 원 상향 예정) |
1.3억 원 이하 | |
자산 | 3.61억 원 이하 | 3.61억 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 원 | 3억 원 | |
소득별 금리(%) | 7.5천 이하 | 1.2 ~2.4 % | 1.1 ~ 2.3 %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 ~3.0 % |
금리
■ 소득에 따라 1.1 ~3.0% 특례금리를 4년 적용(시중 대비 약 1 ~ 3%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취급은행 직접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절차
■ 신청자격 확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으나, 2023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준비
대출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취급은행 별로 필요서류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은행 방문 전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한 후 심사가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사는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 대출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정하신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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