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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고향의 답례품도 받아 가세요!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받아 가는 고향사랑기부제~ 이 좋은 혜택 아직도 모르시나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몰에서 고향 특산품도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단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과 기부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개요
■ 기부자: 개인
■ 기부처: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기부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세액공제 비율은 100%로 전액 공제됩니다.
■ 기부액이 10만 원 초과일 때 세액공제 비율은 16.5%입니다.
금액별 혜택 확인
다가올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는커녕 더 내야 할지도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아직 남은 2달 동안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부지런히 찾으셔서 환급금 많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도! 기부만 하면 기부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에 자동 연동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내가 낸 기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되돌려 받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렇게 좋은데 신청 안 하실 건가요?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 혜택(세액공제+답례품) |
100,000 | 100,000 | 30,000 | 130,000 |
200,000 | 116,500 | 60,000 | 176,500 |
1,000,000 | 248,500 | 300,000 | 548,500 |
5,000,000 | 908,500 | 1,500,000 | 2,408,500 |
답례품 확인
답례품몰 카테고리
관광서비스(1764건) | 농축산물(2549건) | 수산물(605건) | 가공식품(4169건) | 생활용품(1466건) |
지역상품권(361건) | 1만포인트 이하(769건) | 3만포인트 이하(6602건) | 5만포인트 이하(7832건) | 5만포인트 이상(1764건) |
지자체 답례품몰 바로가기
아래에서 해당 지자체 시군구별로 답례품이 정리되어 있으니 답례품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역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특별자치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
고향사랑 기부 시 유의사항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 본인 거주지 기부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법인의 기부 :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의 기부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 타인 명의로 기부 : 기부자 본인의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가명 기부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하고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경우
■ 업무, 고용관계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한 기부 및 모금 강요에 의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강요를 한 기부
■ 공무원이 그 직원에게 기부 및 모금 권유, 독려를 한 기부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3호」를
이용한 모금을 통한 기부
■ 호별 방문 모금을 통한 기부
■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 독려한 모금을 통한 기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조 1항 제4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제3항」을 위반한 모금을 통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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